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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화제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혹은 알바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금전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3. 최저임금 적용대상
  4. 수습기간 최저임금
  5. 처벌사항
  6. 결론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계산법에 앞서 간단하게 최저임금이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가 최저 임금을 정해주고, 그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최저시급이 갑작스레 크게 올라 난리가 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거지?"라고 생각하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폭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이뿐만이 아니고,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더더욱 부담이 되고, 이로인해 직원을 줄이고 업주가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알바생을 줄이니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알바 업무량도 많아져서 힘들도, 업주도 인건비와 본인이 일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힘들겠죠?


2.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일 8일로 잡고 계산을 하게되면 66,800원이고,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거고, 거기다 주휴수당도 포함시키고 등등 복잡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지만 간단합니다.

계산법
월급 = 시급 x 209(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40x8x시급
1주 40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 = 8x시급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쉽죠? 이거에 맞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대상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정규직 등 모두 적용됩니다.


4. 수습기간 최저임금

최대 3개월까지 수습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계약직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2019년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7,515원 입니다. (8,350원에서 10% 감액된 금액입니다.)


5. 처벌사항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6. 결론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로인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주휴수당 때문이겠죠? 앞으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임금 상승이 있을텐데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먹고살기 참 힘드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관련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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