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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하게 되는데요.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기간이 따로 있으며 신고대상 또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입니다. 내가 만약 2019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년도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로, 퇴직, 연금 소득만 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세에 관한 것은 사업자 스스로가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 등에 따라 가산세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에 20%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 여러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성실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