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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2019년 1분기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텐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모집공고 예정일
- 입주자격
- 소득 및 자산 요건
- 모집지역
- 청약방법
1. 모집공고 예정일
2. 입주자격
아래항목
1. 소득이 있는 일 하는 자
2. 퇴직한지 1년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 가능자(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고령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및 무주택자(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3. 소득 및 자산 요건
대학생
소득 : 본인 및 부모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총 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청년
소득 :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 80% 이하)
자산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총 자산 23,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산업근로자
소득 :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총 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고령자
소득 :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총 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없음, 자산 없음
4. 모집지역
모집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이며 각각의 지구명과 블록, 세대수, 입주예정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청약방법
인터넷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순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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